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, 둘 다 받을 수 있을까: 2026년 지급분 주소 요건과 부부 합산 한도 확인
주말부부가 각자 월세를 내고 있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는 세대주와 배우자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주소만 따로 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. 두 사람 모두 무주택,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같은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을 각자 갖춰야 하고,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·군 또는 자치구여야 해요.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하고, 부부 월세는 합쳐 연 1,000만원까지만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