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자녀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해외 우량주를 사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죠? 제 지인 중 한 분도 아이 세뱃돈을 모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사줬는데, 수익률이 좋아서 아이보다 부모가 더 신이 났더라고요. 😊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 뒤에는 우리가 꼭 챙겨야 할 '연말정산 인적공제'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.
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을 때, 무심코 넘겼다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 15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세금보다 이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게 더 뼈아픈 법이거든요. 오늘은 자녀 해외주식 투자 시 반드시 지켜야 할 '수익 100만 원'의 경계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글 하단에 핵심 요약과 FAQ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!
1. 인적공제 소득 요건: 왜 100만 원인가요?
연말정산 시 만 20세 이하 자녀를 인적공제(기본공제) 대상에 넣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게 "해외주식은 250만 원까지 세금 안 낸다던데?" 하는 부분입니다.
양도소득세 비과세(기본공제 250만 원)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(소득 100만 원)은 완전히 별개입니다.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더라도, 수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명단에서 제외됩니다.
그니까요, 법이 참 까다롭죠? 실제 매도해서 손에 쥔 수익(양도소득금액)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, 부모님은 150만 원의 인적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. 소득이 발생한 자녀는 더 이상 '부양받는 가족'이 아니라고 보는 셈입니다.
2.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계산법
여기서 말하는 '100만 원'은 단순히 판 금액(매도가)이 아니라, [매도가 - 매수가 - 수수료]를 거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. 1년(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산합니다.
| 구분 | 상세 내용 |
|---|---|
| 계산 대상 | 해당 연도에 매도 완료된 모든 해외주식/ETF |
| 소득 금액 산식 |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(수수료 등) |
| 공제 탈락 기준 | 위 산식의 결과값이 연간 100만 원 초과 시 |
📊 실전 사례로 보기
- 사례 A: 자녀가 애플 주식을 팔아 80만 원 수익 → 인적공제 가능
- 사례 B: 자녀가 엔비디아를 팔아 120만 원 수익 → 인적공제 불가능
3.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'주의사항'
진짜 조심해야 할 점은 국내 상장 해외 ETF(예: TIGER 미국나스닥100 등)입니다. 이들은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되지만, 만약 매매 차익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. 다만 일반적인 해외 직접 투자(소수점 투자 포함)는 무조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.
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,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(단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)
글의 핵심 요약 📝
자녀 주식 투자와 연말정산,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
- 100만 원의 법칙: 자녀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 수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세금과는 별개: 양도세 250만 원 공제 혜택과 인적공제 기준은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.
- 보유는 괜찮음: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(평가이익) 상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.
- 절세 전략: 수익이 많이 났다면 연말에 일부만 팔아 수익금을 1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모음
지금까지 자녀 해외주식과 인적공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.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한 투자가 부모님의 소중한 공제 혜택을 앗아가지 않도록, 매도 시점을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
제 지인들도 연말만 되면 아이 계좌 수익금 확인하느라 바쁘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자녀 계좌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, 모두 성공적인 투자와 현명한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! 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