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벌써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. 요즘은 아이들 경제 교육을 위해 일찍부터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죠? 제 지인 중 한 명도 "우리 애 테슬라 주식이 좀 올랐는데, 이번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?"라며 걱정 섞인 질문을 하더라고요. 사실 주식 소득은 '국내'냐 '해외'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, 특히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까지 합쳐지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.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녀의 다양한 소득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! 글 하단에 핵심 요약과 FAQ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세요. 😊
1. 기본 원칙: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
연말정산에서 자녀(부양가족)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. 바로 나이와 소득입니다.
- 나이 요건: 만 20세 이하 (2024년 기준 2004.1.1. 이후 출생자)
- 소득 요건: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
여기서 주식 소득과 이자 소득이 바로 이 '소득 요건 100만 원'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'수익'이 전부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건 아니니 안심하세요!
2. 국내/해외 주식 및 금융소득(배당, 이자) 비교
주식 매매로 번 돈(양도소득)과 가지고만 있어도 들어오는 돈(금융소득)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.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
| 소득 종류 | 소득 포함 기준 | 판단 포인트 |
|---|---|---|
| 해외 주식 차익 | 매도 시 포함 | 수익 100만 원 초과 시 탈락 |
| 국내 주식 차익 | 미포함 (비과세) | 대주주가 아니면 무관 |
| 배당금/이자/분배금 | 2,000만 원 초과 시 | 2,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무관 |
은행 이자, 채권 이자, 주식 배당금, ETF 분배금은 모두 '금융소득'에 해당합니다. 이 소득들은 연간 합계가 2,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(15.4% 세금 떼기)로 과세가 종결되는 '분리과세' 소득입니다. 연말정산 시 '소득금액 100만 원'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, 우리 아이가 배당금을 1,000만 원 받았더라도 인적공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!
3. 항목별 세부 분석 (채권, ETF 등)
금융상품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하게 챙겨보세요.
💵 채권 및 은행 이자
채권을 팔아서 남긴 차익(매매차익)은 현재 비과세입니다. 하지만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. 역시 2,000만 원 기준을 따릅니다.
📊 ETF 분배금 (배당금)
ETF에서 지급하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. 국내 상장 주식형 ETF를 팔아서 난 수익은 비과세지만, 해외 지수 ETF나 채권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. (이 또한 2,000만 원 이하 시 안전합니다.)
다시 강조하지만, 해외 주식을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배당금과 달리 '양도소득'입니다. 이건 2,0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100만 원 초과 시 바로 인적공제에서 탈락합니다. 가장 많은 부모님이 여기서 실수하십니다.
글의 핵심 요약 📝
- 해외주식 매매차익: 연 100만 원 넘으면 공제 탈락! (가장 주의)
- 이자/배당/ETF분배금: 연 합계 2,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!
- 국내주식 매매차익: 금액 상관없이 대부분 비과세라 공제 가능!
자주 묻는 질문 모음
지금까지 연말정산 자녀 주식 소득부터 이자, 배당금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. 요약하자면 '해외주식 차익 100만 원'만 조심하시면 일반적인 배당이나 이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도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든든히 챙기시길 바랍니다! 감사합니다. 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