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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부부가 각자 월세를 내고 있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는 세대주와 배우자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주소만 따로 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. 두 사람 모두 무주택,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같은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을 각자 갖춰야 하고,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·군 또는 자치구여야 해요.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하고, 부부 월세는 합쳐 연 1,0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. 합계가 1,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배우자 몫에서 빼요.
주말부부 둘 다 월세 공제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
세대주가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, 배우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추가로 받는 구조예요.
| 확인할 것 | 내용 |
|---|---|
| 배우자 본인 요건 |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(무주택,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)을 모두 갖춰야 해요 |
| 주소지 요건 | 세대주 주소지가 속한 시·군·자치구와 배우자 주소지가 속한 시·군·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해요 |
| 같이 사는 가족 |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·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과세기간 종료일(12월 31일) 현재 무주택이어야 해요 |
| 계약서 주소 |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|
| 부부 한도 | 두 사람 월세 합계 연 1,000만원까지만 인정, 넘는 금액은 배우자 월세에서 빼요 |
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과 공제율
| 구분 | 총급여 | 공제율 |
|---|---|---|
| 기본 | 8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) | 15% |
| 우대 | 5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자는 제외) | 17% |
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예요.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.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,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. 기본공제대상 자녀·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돼요.
같은 시 안에서 구만 다르면 주말부부 공제가 될까
시행령 문구는 "시(특별자치시와 제주 행정시 포함)·군 또는 자치구"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.
- 서울·광역시의 구는 자치구예요. 예를 들어 세대주는 강남구, 배우자는 마포구라면 자치구가 달라서 주소지 요건을 채워요.
- 세종특별자치시는 '시'에 포함되고, 제주시와 서귀포시(행정시)도 '시'로 봐요.
- 일반 시 안의 일반구(자치구가 아닌 구)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. 같은 시 안에서 일반구만 다른 경우라면 신청 전에 국세상담센터(126)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
부부 합산 1,000만원을 넘을 때 누가 얼마 공제받나 (가상 계산)
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예요. 2026년 1년 내내 각자 월세를 냈다고 가정했어요.
| 구분 | 세대주(남편) | 배우자(아내) |
|---|---|---|
| 총급여 | 5,000만원 (17%) | 7,000만원 (15%) |
| 2026년 낸 월세 | 720만원 (월 60만원) | 480만원 (월 40만원) |
| 공제대상 월세 | 720만원 | 480만원 − 초과분 200만원 = 280만원 |
| 세액공제 계산 | 720만원 × 17% = 122만4천원 | 280만원 × 15% = 42만원 |
부부 합계가 1,200만원이라 1,000만원을 200만원 넘었어요. 이 200만원은 세대주가 아니라 배우자 월세에서 빼요. 실제 공제액은 각자의 산출세액, 다른 공제, 계약 기간(월세는 임차 일수로 나눠 계산)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연말정산 때 챙길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 (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확인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를 낸 증빙 (계좌이체 내역 등)
재정경제부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. 회사에서 놓쳤다면 다른 공제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챙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두 사람 모두 각자 1,000만원씩 인정되나요?
아니에요. 부부 합계 연 1,000만원까지예요.
2025년에 낸 월세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?
재정경제부 안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요. 2025년 이전 지출분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.
배우자와 함께 사는 시부모님이 집이 있으면요?
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 추가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.
이런 경우는 126에 물어보세요
- 같은 시 안에서 일반구만 다른 경우
- 연중에 이사해서 주소지 요건이 바뀐 경우
- 세대주가 아닌 쪽이 먼저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